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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모티브 사건, 실화,결말, 줄거리

by 제주의 정원 2022. 10. 27.



1. 줄거리

 

 


1980년대 초 부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은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하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송우석 변호사.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한다.

“제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2. 결말 (스포주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
외국 기자들도 와서 함부로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윤 중위가 증인으로 등장해 모든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송우석의 열변이 이어지면서 모두들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차동영이 나타나 검사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검사는 윤 중위에게 "군인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서 
윤 중위는 사실 무단 군무이탈 그러니까 탈영병이라면서 이 증언은 그냥 탈영병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증언이 무효라고 말한다.
 윤 중위는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차동영의 술수로 헌병들이 법원까지 온 뒤였고, 다 된 판을 뒤엎는다. 
송우석은 재판장석까지 달려가 판사의 팔을 잡고 법봉을 못 치게 하지만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려나간다. 
송우석은 최순애의 국밥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최순애는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하며 박동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김상필 일행이 
2년 후에 석방하기로 했다고 전해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송우석은 그 소식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손을 움직여 묵묵히 국밥을 먹는다.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우석과 김상필 등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송우석의 제1변호사를 자청한 김상필이
 "변호인 인원이 많은 관계로 방청석에 앉게 되었으니 참석 변호인단을 호명해 달라" 라고 말하며 명단을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이름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란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야 될 상황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숫자에 검사는 질겁한다. 
판사의 호명에 따라 각 변호사가 일어나서 대답하는 동안 아내는 송우석을 바라보고 
송우석 역시 뒤를 슬쩍 돌아보다가 판사석(과 관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 웃으면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부산의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란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난다.

실제로 노동자대투쟁이 한창이던 1987년 8월, 노무현은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 이석규의 사체부검과 임금협상을 거들어 주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소조항인 `3자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앞장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던 시절 무려 9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3. 모티브가 된 사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 불리는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 
1981년 발생한 공안 사건인데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고문한 뒤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의 공안 책임자는 뒤에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최병국이었고 무료 변론을 맡았던 측이 
노무현과 김광일,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였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엔 정치적으로는 용공사건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남아있다가
 2009년에서야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국보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파기하지 않아 판단하지 못했고 
집시법과 계엄법 등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14년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은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최종판결하였다.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 검사로 일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이 
조작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과장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는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국가를 부정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사망 사건' 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던 중 8월 거제군에서
 대우조선소 노동자 이석규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무현 변호사는 
진상조사 요청을 받고 거제로 파견되었다. 노동자와 유족들을 도와 사태 수습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온 
노무현은 '장례식 방해' 와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23일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부산변호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공동변호인단을 꾸린다. 
그 후 변호인단은 노무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당시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의 수는 무려 99명에 달했고 그 중 
부산 지역 변호사만 91명이었다. 99인 중 타 지역 변호사는 8명이었는데 이 8명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변호사 조영래와 박원순이다. 이는 당시로는 사상 최대의 변호인단 규모였다. 이 마지막 장면은 
변호사 김광일의 평전 '참 멋진 놈 하나 만났디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김광일이 재판부에 
출석한 변호인을 일일이 호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99명의 변호인이 한명 한명 일어나 
응답하는 장면은 명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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